사회 >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1200여 세대 17년 만에 송도 집단 이주할 듯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1200여 세대 17년 만에 송도 집단 이주할 듯
17년 만에 송도국제도시로 주민들의 이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곳으로 집단 이주가 국내 최초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 남항 인근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1200여 세대)의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는 문제가 17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항운·연안아파트는 1983년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 남항지역 국가항만시설로 인한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동의안은 사유재산인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항동 연안아파트와 국유재산인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인천시 공유재산인 서구 원창동 북항 토지를 맞교환 하는 내용이다.

먼저 인천시가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한 후 다시 사유지와 맞바꾸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전이 성사되려면 전체 아파트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주민의 74%가 이주에 찬성하고 있다.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나머지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추후 아파트 토지 활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추진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주민과의 재산교환 방법 입장차이로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먼저 1단계로 북항토지와 송도 아암물류2단지 토지를 감정평가해 오는 3월말까지 교환하고 이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이 약 255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 이후 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으로 임시주차장, 공공기관(중부소방서) 주차장과 문화공원, 업무·상업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교환으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