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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급여 재산정" 교육감 행정명령…대법 "직원 소송 가능"

"호봉·급여 재산정" 교육감 행정명령…대법 "직원 소송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내린 호봉 관련 시정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교육감은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달 뒤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는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에 A씨 등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들은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되자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로 그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며 "원고들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보통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달리, 1심 법원인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1심이 원고 적격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해 법원이 시정명령의 정당성(본안)을 심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