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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했는데 초과근무수당 못 받는다니..직장인 3명 중 1명꼴

야근했는데 초과근무수당 못 받는다니..직장인 3명 중 1명꼴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응답자는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자는 21.1%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자의 38.6%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답했다. 이는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중간관리자(39.4%)나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 또는 일반사원(26%)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이며, 근로기준법상 근거 아닌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를 더 한 경우 추가 수당이 더 지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고 69.4%가 답했는데, 이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사전에 정한 초과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나 고정 초과근무 수당제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고 꼬집으며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