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의무시설·신교대 입소자 등은 음성 때까지 의무 착용
[파이낸셜뉴스]
철원 육군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지난 2021년 5월 1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에 부대로 복귀하는 군장병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실내 마스크 지침 전환에 따라 이날부터 각 군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휘통제실, 함정,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각 군이 판단하는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을 비롯해 외부진료 버스 등 공용차량, 면회실, 행정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 접촉으로 부대 내 감염 유입 가능성이 큰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신병교육기관 입소자도 최초 유전자(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기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대상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더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밀집도, 비말전파 위험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작년 말부터 계속 둔화되고 있다. 최근 군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달 23~29일 기간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에서 새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주일 전인 이달 16~22일 기간 신규 확진자 수 1970명보다 522명 감소한 수치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2시 기준 군내 현재 치료·관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1251명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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