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까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모집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의 2배 만큼을 추가 지원해 2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운영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오는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인 적립한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이 함께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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