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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집유' 조희연 항소…"사적청탁 아닌 공적민원"

'해직교사 부당채용 집유' 조희연 항소…"사적청탁 아닌 공적민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며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간부들에게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1심 판결 이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