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노조 ‘영업시간’ 관련 입장 발표
“은행 점포 폐쇄·은행원 규모 축소가 핵심”
사측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단축 유지 의무는 끝난다”
30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박홍배 위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관련 금융노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은행권의 영업시간 단축에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사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영업시간 원상복구를 두고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중은행들은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자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이 단축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금융노조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으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는 명백한 노사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위반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하고,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보다 은행들이 수익이 덜 나는 점포를 폐쇄하며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은행이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점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은행 점포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노조 반발과 관련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교섭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하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현대 민주정부 시스템"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의 다른 조치'인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같은 금융노조 입장에 대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종갑 협의회 사무총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단축 유지 의무는 끝난다"라며 "회의록에 마스크 의무 해지 후 논의 여부는 명시돼 있지만, 이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일 뿐 합의할 때까지 단축 영업을 이어간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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