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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식을 앞둔 여성이 예비신랑의 숨겨둔 빚과 복잡한 여자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혼인무효’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30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연애 1년 차로 올해 5월 결혼을 앞둔 공무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예식을 올리기 전 남자친구였던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현재 A씨는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결혼 전이지만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신랑의 행동이 뭔가를 숨기는 거 같았다”며 “전날 저녁 남편과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왠지 찜찜해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B씨는 오랜 기간 두 명의 여자와 연락하며 성관계를 해 온 상태였다.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유부녀였다. 또 남편 B씨는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2억원이 넘는 빚이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며칠 괴로워하던 A씨는 결국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봤다고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모두 예전 일이고 빚도 다 갚을 수 있다”는 변명을 했다.
A씨는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느냐.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혼인 무효’의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며 “민법에 따르면 혼인무효는 크게 근친일 때와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의 잘못이 두드러지고 크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아내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 변호사는 “B씨가 혼인신고 전부터 외간 여자를 만나 관계를 가진 것은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도 “2억원의 부채를 밝히지 않은 부분으로는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는 시효를 정하고 있다.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그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혼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에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두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두 여성이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A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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