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지 않는 여의도
지하철서 착용한 그대로 이동
마스크 안 쓴 시민 손에 꼽아
당국 “5월 전면해제 가능할듯”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30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서울 5호선 종로3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년3개월여 만에 해제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 대해 시민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되면서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는 끝이 났다. 이제 시민들은 건물을 드나들거나 업무를 보면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날 시민의 생활 속 마스크 착용의무는 여전했다. 대부분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졌다"며 이전과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다. 특히 직접 사람을 응대해야 하는 편의점·카페 근무자들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남들이 다 벗어야 벗는다"
이날 기자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들을 지켜본 결과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약 50명당 1명꼴에 그쳤다.
대부분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마스크를 썼다가 벗기를 반복하기 불편해서다. 이날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됐지만 △버스나 지하철 내부 △병원 △약국 등 특정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29)는 "해제가 된 것을 알고 있었으나 대중교통에서는 써야 한다고 해서 지하철역 안에서도 쓰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다"며 "쓰고 벗고 귀찮으니 당분간 출퇴근 길에서는 계속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1)는 여성 입장에서 대중교통 탑승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하면 화장이 지워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며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겠다. 이미 (마스크 쓰는 것에) 익숙해져서 계속 쓰고 다닐 것 같다"고 강조했다.
완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쇼핑몰과 백화점, 식당가, 영화관 등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구는 모두 사라졌지만 식당과 카페에 들어설 때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음식이 나온 후에야 마스크를 벗는 시민이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 지하 1층 '슬램덩크 팝업스토어'를 보기 위해 줄을 선 대학생 정모씨(22)는 "남들이 다 마스크를 벗어야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2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괜히 눈치가 보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전히 남은 '불안감'
편의점, 카페, 은행 등과 같이 대면업무가 많은 사람들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였다.
여의도역 인근 편의점 근무자 이모씨(30)는 "아직 코로나19가 불안하기 때문에 꼭 착용하고 근무할 생각"이라며 "꼭 코로나19 때문만 아니더라도 지난 2년간 마스크를 쓰면서 잔감기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확진 이력이 없는 비확진자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비숫했다. 신규 확진자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항체가 없는 시민들이 더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5명 중 2명은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와 방역당국은 오는 5월께 일부 시설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추가로 풀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김동규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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