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융사 황제연임에 칼 뽑아
‘임추위 독립성 강화’ 공감대 커져
법개정에 文정부안 포함 여부 관심
일각 "관치 회귀·모피아 논란" 지적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두고 '셀프·황제 연임' '올드보이의 귀환' 논란이 일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법안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통해 회장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관련 내용 또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2년 넘게 잠자는 文정부안, "임추위 독립성 강화" 공감대에…부활 신호탄
30일 정치권·금융권에 따르면 2년 넘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문재인 정부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6월 당시 정부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논의에 진척이 없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과 금융감독 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시 정부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안 핵심은 대표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새로 만들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 대표이사 선임에 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 소유구조 특성을 반영,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 등 요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한다.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금융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해서 '친(親)CEO' 이사회 구성에 제동을 건다.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교체, 유착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정무위원회가 낸 검토보고서에서도 "타당하다"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다수다. 대표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과 관련,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 등 다수 선진국에서는 적극적 자격요건 기준으로 당국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는 것도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상장규정으로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또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금융사 CEO 선임절차와 관련, 스터디를 진행한 원내 1당 민주당 정무위원 사이에서도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CEO 선임과 이사회 구성에서 핵심은 셀프추천을 방지하고, 현 회장들이 사외이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걸 차단하는 것"이라며 "CEO가 사외이사를 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차단되고 있는지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내세운 尹정부, 文정부와 차별화할 내용 주목
다만 문재인 정부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 윤석열 정부표 입법에는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대표이사의 권리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사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법인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 제약이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내용이 있다.
윤석열 정부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곧 베일을 벗는다. 금융당국에서는 해외 입법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검토,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한 것이라 추가로 넣어야 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정권을 넘어서서 계속 논의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칼을 들이대면 관치가 심해지고 또 모피아, 낙하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무위원은 "법이 통과돼 사외이사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당국과 대통령실이 금융지주 CEO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 관료 출신에게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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