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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파 속에 만취한 남성을 집 앞 계단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28분께 만취 상태인 60대 남성 A씨를 주거지 계단 앞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A씨는 6시간 만인 오전 7시15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당시 강북구 일대 기온은 오전 7시24분 영하 7도까지 내려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 조치의 적절성 여부,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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