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관련 비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김 모 부회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씨가 지난해 5월 31일 도피성 해외출국 당시 도피를 용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광림 계열사 임원 A씨 등은 지난해 7월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도피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 배임 및 수백억원에 이르는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달러(약 60억원) 대북 송금 의혹 △증거인멸 교사 등 의혹을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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