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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에 몰래 마약을 타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의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준강간 혐의도 인지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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