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한 공사현장 모습.(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해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1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산업안전 기준 정비와 '규제혁신 특별반'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우선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관리 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바꾼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동바리는 하부 지지대를 말한다. 지난해 1월 노동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같은해 10월 3명이 숨진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 등은 이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현재 거푸집과 동바리의 안전 기준은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용어가 난해하며 불필요한 내용도 담고 있어 공사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 현장의 작업 순서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고소작업대에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 장애물에 걸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현장 상황에 맞도록 작업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임시 가설물 중 하나인 '강관비계'를 조립할 경우 때 수평 방향 1.85m, 수직 방향 1.5m 이하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많은 기계나 설비가 설치된 공장 내부 보수 공사시 기계·설비 조작이 불가능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비계 기둥의 간격을 최대 2.7m까지 확장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난간 설치시 난간 기둥이 세로 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 추락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게 바뀌면서 액수가 낮아진다. 현행 법령은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여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기준을 차질 없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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