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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공소사실 33쪽, 배경사실 15쪽...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정진상 측 "공소사실 33쪽, 배경사실 15쪽...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보석 청구는 별도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정 전 실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모두사실은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이해에 필요한 일종의 배경사실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례 및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유착관계 형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 등은 피고인과 민간업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착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며 "검사는 입증할 내용을 공소사실에 기재해야 하고, 이는 공소사실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보석 청구와 관련해서는 별도 심문을 하지 않고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 병합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판 피고인이 다르면 오히려 재판이 많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재판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단독에서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