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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부당 구금"

정진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부당 구금"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부당한 구금'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위헌을 주장하는 법률은 형사소송법 201조의2 2항이다. 이 조항은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여부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하기 위해 구속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자발적 출석이 가능한 데도 강제적 출석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임의출석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것으로,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측 신청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된다.

정 전 실장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위헌적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구금은 위법하며, 이후 발부된 구속영장과 검찰 조사 역시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된 후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해 "입법 개선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토한 뒤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