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택시비 인상과 관련해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재실시하고,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친절기사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월 31일 이런 내용의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택시 민원 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친절 행위'는 2015년 이전까지 관련 법령에 처분 기준이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가 90%에 달했는데 이 경우엔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이 가능할 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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