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사람도 전세대출
세입자 보증금 반환 숨통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변동금리 일변도 전세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에 나섰다. 치솟는 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또 집이 있는 사람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금리 변동금리 전세대출로 허덕이던 전세 난민은 물론 집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 나와 세입자 전세금조차 빼주기 힘들었던 대출 난민들이 숨통을 틀 전망이다.
1월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을 속속 추가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고정형 전세대출을 취급해온 가운데 우리은행이 지난 13일, 국민은행은 지난 25일 고정형 전세대출을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6개월, 12개월 고정형 전세대출에 24개월 고정형 전세대출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기간이 긴 상품의 금리 수준이 내려왔다"면서 "전세대출은 금리 상승기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명분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21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다시 고정형 전세대출을 살렸다.
아직 고정금리 상품이 없는 하나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참여 의사를 이미 밝혔다. 취급 가능 여부는 추후 의사를 밝힌 은행들 중 일정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주금공은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전액보증을 해주는 상품을 만들고 금융 소비자를 위해 보증료율을 0.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통상 보증기관이 90%를 보장하고 은행이 나머지 10%를 신용으로 취급하는 구조다.
이번에 주금공이 내놓은 보증 상품은 100%를 보증하는 걸로 은행 입장에선 취급 부담이 적어져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보증 비율 상향 시 은행이 부담하는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금공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에 참여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하게 된다면 3~4월께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료율 인하도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인하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 전세대출시 차주는 보증료 24개월 치를 선납해야 하는데, 보증료율이 낮아지면 직접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던 규제도 없어진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공된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오르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전세보증금이 하락하고, 세입자 우위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집주인들이 갱신계약을 위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무리한 갭투자에 나선 영끌족을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이승연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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