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취약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동절기 기간에 부과된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받는 14만4000원~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없앤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와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를 개최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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