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과학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와 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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