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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주취자 방치 사망사건, 가족들께 송구"

윤희근 "주취자 방치 사망사건, 가족들께 송구"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휘경파출소를 방문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최근 발생한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와 관련 "가족분들께 송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주취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지만 현장에선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족 등 미비점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청장은 내부 현안회의를 열고 주취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 조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가 한파 속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결국 사망하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