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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권 없이 면세쇼핑한다… 면세품 오픈마켓 입점도 허용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고시 개정
"규제 풀어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고, 오픈마켓·메타버스 등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권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하다. 그간에는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했다.

또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다른 회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한편, 관세청은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의 여건을 감안, 지난해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그간 '특허승인→시설공사→특허장 교부' 뒤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던 규제를 풀어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한류 열풍 관련 K-팝(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 하는 규제를 개선,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했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규제개혁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우리 면세업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