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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만에 철수한 경찰..길에 누운 취객, 결국 차에 치여 사망

6분만에 철수한 경찰..길에 누운 취객, 결국 차에 치여 사망
지난 19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골목길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인도에 그대로 둔 채 순찰차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골목 입구 가장자리에 드러누웠고,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진=MBC뉴스데스크 캡처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전 경찰이 출동했다가 6분만에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인도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누워 있었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오후 8시9분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 2명은 A씨를 일으키려 하고 대화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A씨를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다. 경찰관들은 길 건너편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MBC가 보도한 당시 현장 CCTV에는 이같은 장면이 모두 담겼다.

A씨는 경찰이 떠난 뒤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가 다시 바닥에 누웠고, 10분 뒤 골목으로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이 A씨를 밟고 지나갔다. 차량 운전자는 ‘눈이 오는 데다 어둡고 좁은 골목이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건너편 순찰차에 있던 경찰은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A씨 사고를 목격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한 뒤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