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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20차례 마약 투약·판매한 20대 '집행유예'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20차례 마약 투약·판매한 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하고, 2021년 7월 2일 15만원을 송금 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 17일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