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가스열펌프 개조 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의 환경오염측정장비 등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총 189억원을 투입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등을 실시한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3년 이상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420개 업체에 총 480억원을 지원해 환경시설을 개선했다. 올해는 183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업체가 설치할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차별화해 지원한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7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오는 10일까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달호 시 대기보전과장은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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