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광명시, 무분별한 행정용 현수막 억제 '총량제 시행'

부서 및 관내 기관 현수막 게시 수량 건당 10개로 제한
게시 기간 14일 준수 및 종료 후 미철거 시 페널티 부과

광명시, 무분별한 행정용 현수막 억제 '총량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부분별하게 길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수막 설치를 줄이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일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의례적인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관내에 설치되는 현수막 수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되는 현수막은 현수막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현수막은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 기관 및 부서 현수막의 게시 수량을 건당 10개로 제한하고,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이후 현수막 수량 등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행정용 낮은 게시대 13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현수막 단속 근무조 순찰을 강화해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거나 게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