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으로 '빚의 대물림' 우려가 커지자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가 허용될지 주목된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고객이 사망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보험사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융당국 등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신용보험 판매는 미미하다.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원에 그친다.
신용생명보험은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다. 현재는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상속인 등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간다. 빚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인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이 거시적 효과와 건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생명보험이 보편화되면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문선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무는 "고객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가 용이해지는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과제가 많다.
현행법에선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국회의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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