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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려가는 중에도..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 몸 만진 60대 벌금형

병원 실려가는 중에도..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 몸 만진 60대 벌금형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씨(23)가 A씨의 상태를 문진하고 있는 중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