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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국민연금, 중점관리 사안에 기후변화·산업재해 추가

형식상 모니터링 ESG등급 하락은 삭제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 제한도 시간 두고 도입

[fn마켓워치]국민연금, 중점관리 사안에 기후변화·산업재해 추가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 사안에 기후변화, 산업재해를 추가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국민연금은 문제가 생긴 기업 경영진에 사실관계와 조치사항 등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선임 등 안건을 낼 수 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소위원회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중점관리 사안에 추가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배당정책의 유의성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우려 유무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안을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는지 여부 등 5가지를 중점관리해왔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및 노출도가 크면서도 준비가 안된 기업을 계량적인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한다.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빈도, 노출도, 준비 정도, 이사회에서 지침을 잘 만들었는지 등 정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은 삭제키로 했다. E(환경)에 해당하는 기후변화와 S(사회)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중점관리 사안에 추가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정기 ESG 평가등급이 2등급 하락하면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관계자는 "ESG 등급으로 형식상 모니터링했던 것을 E, S의 핵심요소를 중점관리로 채택해 과거보다 ESG에 대해 강화된 스튜어드십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석탄채굴·발전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네거티브 스크리닝)는 시간을 두고 도입이 예상된다. 현재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는 단기간에 투자제한을 하기보다는 장기간 전환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처간 로드맵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연구용역 태스크포스(TF)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에너지 관련 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고려, 급격한 기준을 만들지않고 기업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TF는 "투자제한전략을 실행한다면 각 옵션별로 어떤 산업에 어떤 종류의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 기금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안별로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며 "이 대안이 국민연금과 운용방식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사례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금운용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투자제한 대상 산업의 범위 및 기준, 대상 기업 선정방식을 만든다. 주식, 채권 등 자산별, 국내 및 국외 등 지역별 이행 시기, 방식 등이 대상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 5월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는 탈석탄 선언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