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복합물류보세창고를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에서 수출까지의 절차를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간소화한다.
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비상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일 오전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3일 오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수출기업 지원 강화는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를 확대하며 보세공장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세제도 규제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섬유·농산물 등 FTA 활용률 저조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FTA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일본·베트남 등으로의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는 한편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현행 3개에서 전국 34개로 확대하고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과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을 확대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심사 서류를 500종에서 350종으로 축소하는 등 통관애로 해소와 수출기업 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연 4회로 늘리고 코트라 및 재외공관 직원을 활용해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비상수출입통관체제를 통해서는 15일 이내 누락화물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를 면제하고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인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등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적재기한(30일) 연장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하고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및 일반차량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등 수출관련 긴급조치를 적용해 물류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세공무원 여러본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한다”라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달라”라고 주문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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