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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연장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 연말까지 유지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연장
대전시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복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경감했다.

이번 경감 조치로 5%에서 2.5%로 임시 인하한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연말까지 유지되고, 코로나19로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2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인하했다. 주거용 공유재산 임대요율은 2.5%에서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임대요율은 5%에서 2%로 각각 낮아졌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