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이후, 3년여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날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이 대학원을 지원하던 당시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해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보고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고,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은 혐의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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