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78)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단원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오씨는 2017년 7~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두 달 간 머물던 시기에 A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한번 안아보자"며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공판 종료 후 법정을 나오면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2차 공판은 4월 14일로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원로배우인 오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해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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