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마을금고·신협 60곳 기획감독 결과
지각 이유로 부모 서명 요구·여직원 머리 쓰다듬기도
비정규직·여성 차별하고 9.3억 수당 미지급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사가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백허그를 하거나 손을 만지는 등 다수의 성희롱·성차별적 행동을 한 것이 적발됐다. 일부 상사는 지각을 한 직원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를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등이 불거진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와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고용부는 신고사건 제기 등 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5건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사가 직원에게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부모에 전화해 직위해제 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
상무, 과장 등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했다.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 성차별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에는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남직원에게만 50만원의 피복비(의류 구입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44곳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8억54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5100만원), 퇴직금·퇴직연금(1500만원) 등 직원 829명에 대해 총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부당한 조직문화가 다수 확인됐다.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대학원 논문 대필, 자녀의 학교 숙제를 시키거나 부부 중 한 명의 퇴사를 종용하는 등이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을 즉각 조치했다. 또 시정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지난 3일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주요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 임원급들을 불러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 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소 금융기관 중 아직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는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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