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지원한다. 보장 항목은 건설근로자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이다. 암 진단 등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지원 인원은 1만명으로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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