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약물품을 납품받는 쪽의 잘못으로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연구·개발해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2017년 4월 A사의 신제품에 대해 '저장수명' 항목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A사로부터 육군은 원인분석과 기술보완계획을 제출받은 후 재시험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2020년 7월 개발시험평과결과 '기준미달' 판정이 나오면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기준 미달 원인 중 군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보호의의 세탁 조건을 미국 국방규격에 따라 소형 세탁기에서 섬유유연제 없이 세탁하는 조건을 제품을 만들었다"며 "또 적극적인 기술보완을 통해 성능 개선을 하고 자체시험 결과 방호성능을 충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위반과 관련해 제재 필요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에 따라 제품 개선 사업을 계속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방위사업청이 세탁성 평가 기준으로 미 국방규격을 기재했음에도 세탁 시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것이란 걸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함 책임이 A사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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