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태료 부과권한 지자체장으로 위임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50%→70%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기 위한 개정안이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 지자체는 현재 공정위의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공정위의 업무 역량을 중요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70%까지 감경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최대 50%로 감경 상한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중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권한의 지자체 위임 관련 사항은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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