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사진=여수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지역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은 2750대, 체납액은 29억 2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6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체납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개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3회 주택가·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2월에는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타 시·군 자동차세 3회(전남도 내 2회 이상)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 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지난해의 경우 4억 4300만 원을 체납한 38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중 338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 100만 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사항은 여수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