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 안한 SNS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2만1037건을 적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후기 게시물 형태로 진행되는 기만광고를 일컫는다.
공정위는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위반 의심 게시물 수 2만1037건을 적발하고 3만1064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뒷광고'가 가장 활발한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었다. 적발된 2만1037건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이 수집됐다. 자진시정 건수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1만63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으로 총 3만1064건이 시정됐다.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1만7020건보다 4017건이 늘었다.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임을 밝히는 대신 표시 위치나 방식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광고 표기를 확인할 수 있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높았다.
블로그에서도 광고주가 제공한 문자 크기나 색상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적용된 광고문이 그대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제목이나 영상물에 '유료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유튜브의 경우에도 영상의 설명 영역에만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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