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러차 대마를 구매·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3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홍씨는 지난해 7~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하고 4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도 3차례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기소했고, 지난달 29일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4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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