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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했고, 그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응우옌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 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응우옌씨 집에서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그의 가족들에게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응우옌씨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고,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정부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