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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에서 상습적으로 개를 불법 도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농장에서 개 3마리를 불법도축하다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전기 충격기 등을 이용해 개들을 도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도살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케어 측은 "A씨가 매일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불법 가건물에서 도살했다"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바깥에서는 꽃을 팔았고, 도살장 담벼락에 잘 짖는 개들을 묶어둬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장군은 농장에서 구조한 개 9마리 중 7마리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나머지 두 마리는 케어에서 입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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