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지난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 내부 복도. 방 마다 문이 닫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유해업소 논란이 일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 모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 내부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소는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과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 등이 밀집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나눠진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방 내부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을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간이 소파와 쿠션 등도 구비해 놨다.
한편 같은 날 대전경찰청도 '룸카페' 합동점검을 벌여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3곳을 적발했다.
대전 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소를 확인하고 이곳의 업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업소는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진 밀실 안에 벽걸이 TV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설치해 놓고 영업 중이었다.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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