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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반발' 산은 노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했다 주장

'부산 이전 반발' 산은 노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KDB산업은행. (산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본점 직원 수십 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본점 부산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주체는 산업은행의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앞 인사발령자들이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같은 날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해당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노조 측은 ‘지역성장부문’이 부산에서 실질적인 제2 본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은 직원과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은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