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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은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1년 전보다 약 5배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운영한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만1814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은 233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의 19.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506건) △소상공인 지원금(236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207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159건) 순이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2021년(39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시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춘 업체들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 문의(289건)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영리행위’(52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33건), 공용물품의 사적이용(15건)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409건) 신고 문의도 2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채용청탁 및 특정인 내정, 친인척 채용, 자격요건 미달자의 채용, 성적 조작 관련 신고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익신고 상담은 2801건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 상담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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