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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수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5)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 추자도에 주둔한 해군 소속 병사로 지난해 1월2일 오전 3시27분께 부대 내 당직실에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 자동차를 무단으로 몰고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부대 내 군용차량 3대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온 뒤 약 30분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동료 병사는 이날 술을 마시고 군용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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