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다. 이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보살이라는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B씨를 정신으로 지배하다가, 다툼이 잦아지자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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