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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의견 대폭 반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부, 적용 정비 대상 확대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등 사업 속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내용으로는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