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대면 심문 개정안 입법예고
法 "구체적인 전자정보 범위 특정"
檢 "기밀유출·증거인멸 우려" 반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심리 대상이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면 심리를 통해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피의자 혐의 내용과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면서다.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면서 법원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특성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그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 결과가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특히 문제가 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법원의 대면심리 도입'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활용된 절차로, 법관이 압수수색 필요성, 대상의 특정 등 요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절차라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즉,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를 통해 압수수색 관련 사실 관계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 특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검찰측 반응은 싸늘하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한 사전 협의나 통지도 없었다"며 불쾌감을 전했다.
대검은 "범죄수사 초기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으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0여년 간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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