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상민 탄핵 가결…국무위원은 헌정사 처음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이태원 참사 책임" 巨野 소추안
찬성 179·반대 109 본회의 통과
헌재 결론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국힘 "이재명 방탄 목적" 맹비난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한 것"

이상민 탄핵 가결…국무위원은 헌정사 처음 [이상민 탄핵안 가결]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상민 탄핵 가결…국무위원은 헌정사 처음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의 이 장관 탄핵안 추진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던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을 가장 먼저 처리해 왔다며 탄핵안부터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맞섰다.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을 법사위로 돌려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이 장관의 건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이란 의석수를 무기로 부결했다.

결국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당은 본회의장을 나와 국회 로텐더 홀에서 ‘탄핵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규탄 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실도 가만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나 싶다”라며 “(탄핵소추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임명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여러 안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도 안 했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로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하는 만큼, 대통령실 내에선 행안부를 조속한 시일 내 장악해 업무를 이끌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 대체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학재 기자